"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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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