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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16시간 전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2024.12.10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