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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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