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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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