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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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9시간 전

"제철 맞은 산나물 온오프라인서 만나요" 내달 17일까지 판매전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봄 산나물 판매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이란 주제로 제철 맞은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두릅과 취나물, 산마늘(명이), 눈개승마 등 우리 산에서 자란 다양한 봄 산나물을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온라인 기획전은 네이버+스토어, 우체국쇼핑, 지마켓, 컬리를 통해 진행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발행과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프리미엄 마켓 올가홀푸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방이점을 포함한 전국 38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산지 직송 산나물 기획전'을 진행한다.최무열 원장은 "향긋한 제철 산나물은 입맛을 살리는 건강 먹거리"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제철 임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

"여직원들만 남아라"…고창군의원이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이에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4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5.04.13

이재명 신간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누가 사나 봤더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다음 날인 10일 예스24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같은 주 예스24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9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책 출간 다음 날인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책 출간과 대선 출마 선언이 연이어 이뤄진 만큼 이 신간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예스24가 공개한 구매 통계에 따르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40대와 50대 독자층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구매자 중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26%를 차지했으며 40대 남성도 12.3%를 기록했다. 이들 4050 세대는 전체 구매층의 73.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책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하기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가 직접 겪은 정치적 위기와 회복의 순간들, 그리고 피습 사건과 당 대표로서의 소회 등이 솔직하게 담겼다. 책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철학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서적으로 출간되며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이 책 또한 4050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정치 이슈에 대한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025.04.10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부정·불법선거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대한축구협회 임원 선임, '4선'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 대한축구협회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임을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HDC아이파크몰 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55대 협회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선임을 정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날은 임원 중 감사 2명을 선임했다. 행정감사는 정태석 울산축구협회 회장이 선임됐고, 회계감사는 이태호 감사가 연임됐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2월 경선을 통해 4선에 성공했다. 이번 회의는 그 이후로 처음 열린 총회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 회장의 제55대 협회장 취임이 보고되고, 2024년 실적 및 사업 결과, 회계 결산 재무제표 등이 승인됐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 시작…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국회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5.04.04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