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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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체포까지 53일?" 이철규 아들, 마약 관련 혐의 검거... 경찰 대응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으려던 이씨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4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보강 수사와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검거 당일 경찰 내부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점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는 3~6개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이내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으며,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5.03.04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병원 중환자실서 하늘 양 죽인 '40대 여교사'를 봤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대학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면회객의 후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나흘째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A씨의 입원실에는 경찰이 배치돼 24시간 교대로 A씨를 지키고 있다. 가끔 의료진이 경찰을 불러 A씨의 수술 경과에 대해 전했지만 주변을 의식한 듯 병실 안쪽에서 대화를 나눴다. A씨를 찾은 면회객도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병원 관계자가 차트를 보며 환자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고 이름이 불린 환자 가족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A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A씨의 근처에서 가족을 면회했다는 한 면회객은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자가 자는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며 "옆에는 형사로 보이는 한 남자도 앉아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가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도 함께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4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


[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2025.01.28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보수 원로 조갑제, 尹 담화 비판 "역대 최악의 대통령 메시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담화에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전 편집장은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담화를 "역대 대통령 메시지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조 전 편집장은 16일 자신의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에 언급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의 법이 무너졌다면 대통령 체포, 계엄선포 무효화, 탄핵 심판 같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스스로를 법치 수호자라 칭했던 대통령이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고 언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전 편집장은 "소방장비 대신 경찰의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을 도둑에 비유하는 표현은 헌법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태도"라며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법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넘어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한편, 조 전 편집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역적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힘당은 사실상 이적단체와 같다"며 "이런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