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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속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北 도발에 공조"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이 9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포함한 국제 연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항 등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도발 등에 미칠 영향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도 열렸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 한일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계엄 여파로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거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국 북핵 협의는 계엄 사태 이전에 잡혔던 일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내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0

윤대통령의 책임과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0분경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2시간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21세기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국민적 자부심을 무너트림에 대한 분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서도 보여졌다. 비록 유리창을 훼손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지만 과격한 진압없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과 죄송하다고 사죄 인사하는 모습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했다.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죄과가 있음을 결정하여 처치하거나 처분함을 뜻한다. 이것이 과연 같은 국민한테 쓸수 있는 단어일까.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철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들 3인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동안의 정쟁을 떠나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4.12.04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한미일 정상, 北 핵실험 경계…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예정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 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4.11.15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