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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강병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술버릇 폭로…"XXX 가자고 하더라"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술버릇을 폭로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 논논논 코너에는 '너 술 먹고 나락갔다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방송인 신정환, 강병규, 엑소시스트 임덕영, 트로트 가수 장혜리가 출연했다. 이날 장혜리는 "얼마 전에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 대처 방법이 안타깝다"며 김호중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들은 강병규는 “그건 그 친구의 운명이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조언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주는 소속사나 지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김호중이랑 술자리를 한두 번 했다. 오래 강남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 김호중도 술자리에서 되게 남자답고 화통하다.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나한테 위로도 해줬다"며 "김호중이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형님이 뭐 할 때 참여할 테니 동생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그 말들이 나한테는 감동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내가 '얘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술을 제어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언해 줬다. 내가 '너 지금 술 사주고 띄어주고 술자리 부르고 용돈 주고 선물 주는 사람들 다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5분 뒤에 '형님 제가 모실 테니까 한잔하러 가실까요?'라고 하더라. XXX 가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그날도 김호중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 XXX라고 하더라. XXX들은 그런 친구들이 최고의 고객이고 고객들한테 자기 수준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인 거다. 그냥 술 공짜로 주고 편하게 앉혀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다"며 "내가 분명히 5분 전에 '이것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5분 뒤에 '제가 잘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다. 소름이 돋았다"고 떠올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을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나왔다. 김호중은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과 그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당일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일명 '텐프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 예상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다. 탄핵 찬반 단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대한문, 교보빌딩광화문KT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연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집회 종료 후 1만 명이 동화면세점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로터리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신고된 인원은 3만 명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관련 집회가 진행된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윤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칠 계획이다. 교통 대란 우려… 경찰, 교통 통제 및 우회 조치 3·1절 공휴일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과 일부 구간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1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尹 직무복귀 기원' 태극기 게양운동 제안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태극기 게양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원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며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로 오늘부터 각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 구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게시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 직접 게양할 것 △SNS에 인증샷을 올려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할 것 △주변 이웃,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변화를 응원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애국시민들께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삼일절 광화문으로 모이시듯 탄핵을 원치 않는 보수우파 구로구민들께서도 나서서 애국의 물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게양운동의 취지를 강조했다.

2025.02.28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알렉스, '9세 연하' 아내와 4년 전 파경…뒤늦게 알려져 가수 알렉스(45)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YTN 뉴스에 따르면 알렉스는 성격 차이로 인해 4년 전 아내와 이별을 택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양측은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알렉스는 지난 2018년 1월 9세 연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신부에 대해 30대 초반의 패션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알렉스는 결혼식 직후 개인 SNS 계정에 "앞으로 잘 살겠다"는 글과 함께 결혼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렉스는 지난 2004년 혼성 음악 그룹 '클래지콰이'로 데뷔했다. 이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배우 신애와 가상 부부로 나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25.02.28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