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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조국의 옥중 메시지 "결국 51대 49싸움"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진보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언론인, 종교인 등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거돼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 대통령은 특사로 석방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7년 YS와 DJ 단일화 무산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당선됐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2.0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유럽에서도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5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