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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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7

뉴진즈 측 "어도어, 멤버 5인 연예계 활동 전면 차단 시도" 그룹 '뉴진즈(NJZ)' 측이 전 소속사 어도어가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즈'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의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쓴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6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