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7)
정치(31)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15일까지 거부권 가능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는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5.02.28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02.25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