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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