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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철원군,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철원군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등 유도 선수단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수단에는 국가대표 23명과 한국체육대, 경기체고, 철원군 실업팀 등 총 529명의 선수가 포함된다. 13∼17일 철원에서 체력과 기본기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선수 간 정보 교환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선수단과 코치진 등이 닷새간 지역 내 숙소, 식당 등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유도 동계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5

동원산업, 회사채 2000억원 발행··· 대규모 자금 조달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006040)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동원산업은 3년물 1400억 원과 5년물 600억 원으로 구성된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기존의 회사채 상환과 운영자금 등에 쓰일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에 앞선 13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목표액의 7배가 넘는 7650억 원이 몰려 회사채 발행 규모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금리도 낮아졌다. 3년물과 5년물 모두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 금리) 대비 15bp(1bp=0.01%p) 낮은 수준에서 목표액을 채웠다. 동원산업의 회사채 흥행 요인으로는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견고한 시장 지배력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동원산업은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책정하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동원산업 측은 “동원그룹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 수산∙식품∙소재∙물류의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5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