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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유승민, 언젠가 朴과 오해 풀고 싶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며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박 전 대통령과 오해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오해를 인간적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 또한 회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봤다"며 "정치적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중간에서 전달된 말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기록과 기억을 두고 '이런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 '제가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 내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합하고 조기 대선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식의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당의 입장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저처럼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5.02.20

삼양에코테크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 페트칩,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인증 삼양에코테크의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양그룹의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인 삼양에코테크(대표 이건호)는 자체 생산한 재활용 페트칩(R-Chip)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폐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페트칩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에코테크는 해당 소재들의 용도를 식품 용기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절차에 돌입해 환경부로부터 페트 플레이크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재활용 페트칩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자체 생산하는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인증을 갖추게 됐다. 삼양에코테크는 국내 최초로 유무색 혼합 수거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페트칩으로 인증을 받았다. 기존에는 별도로 수거된 투명 폐페트병만을 사용해야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인정됐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폐페트병은 전체 수거량의 약 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재생 원료 생산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의 기준을 투명 폐페트병에서 혼합 폐페트병까지 확대했으며, 삼양에코테크가 정책 변경 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앞으로 삼양에코테크는 나머지 93% 폐페트병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페트병 최종 제품에 재생 원료를 10%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율을 2030년까지 30%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페트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미달성 시 명단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삼양에코테크 이건호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재활용 소재의 의무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국내외에서 재활용 소재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식약처 인증을 통해 확인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삼양에코테크의 재활용 페트칩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9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