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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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낮술 먹고 뉴스 진행한 조창범 앵커…결국 JIBS '중징계' 받았다 뉴스 앵커가 술을 마시고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던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앵커의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내보낸 JIBS TV 'JIBS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서면 의견 진술에서 JIBS 측은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다"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 사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조창범 앵커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는가 하면 총선 후보자들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방송 이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창범 앵커가 음주 방송을 한 게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JIBS 측은 "조창범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03.05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대한체육회, IOC 선수위원 후보로 원윤종 선수 추천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김오영)는 2026 밀라노 코르니타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선거 국내 후보자로 봅슬레이·스켈레톤의 원윤종 선수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사(면접)를 실시하고 후보자인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와 봅슬레이·스켈레톤의 원윤종 선수의 언어 수준, 후보 적합성, 올림픽 참가 경력 및 성적 등의 항목을 검토해 원윤종 선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선수위원회(위원장 신현우)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원윤종 선수를 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이날 최종 의결했다.체육회 관계자는 "추천 마감일인 내달 14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IOC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IOC는 각국 NOC가 제출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올해 하반기(예상)에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5.02.27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