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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LG U+, 국내 최초 보안-보상 결합한 인터넷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고객 누구나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지난 2023년에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종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디도스(DDoS)나 랜섬웨어 등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상시키는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 등을 야기하는 스미싱·피싱·큐싱까지도 방지하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해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URL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와이파이, Wi-Fi)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안 서비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유해 사이트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요금제 사용 중 스미싱·피싱·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를 위한 보상도 제공한다. 500M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 발생 시 연 1회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피해 발생으로 인해 PC나 노트북이 고장날 시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수리비까지 지원받는다. 1G 가입 고객은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7,500원 ▲500M 월 3만4,100원 ▲1G 월 3만9,600원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오는 1분기 내 와이파이7 공유기가 출시되는대로 2.5G 속도의 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5.7Gbps의 속도로 기존 1.2Gbps 대비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지원하기 위해 보상 방안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각 가정 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5.01.22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대전 62억 원대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경찰청은 62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의 은신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