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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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0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