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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다.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액셀러레이터산업 전문화기여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매체에서도 다수의 상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 변호사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로서 스타트업 및 M&A, 지적재산권 법률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아산나눔재단 마루180과 서울핀테크랩에서 멘토로 활동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입법・미디어 등 다양한 관점의 전략적 분석을 토대로 파트너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엘지 정책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 "창업가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등 스타트업 및 M&A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다수의 매체에 스타트업과 M&A 분야의 글을 기고해 스타트업 법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서 출발하여 파트너 변호사로 성장한 안희철 변호사를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능력과 열정을 지닌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법인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은 디엘지가 로펌으로 성장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를 통해 법인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엘지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해 스타트업과 M&A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9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