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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시간 전
[영상] 설에 맘껏 폭식한 분들 주목! 2주 뒤 닥쳐올 일이 두렵지 않으신가요?설 연휴 끝나고 몸무게 재보셨나요? 만약 방치했다간, 그대로 지방이 되어 평생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명절 동안 폭식한 음식들, 아직 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 상태라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12주만 지나면 지방으로 굳어버릴 수 있는데요. 지방은 글리코겐보다 무려 7배나 더 빼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근력운동과 공복 유산소를 병행하면 됩니다. 글리코겐은 근육을 움직일 때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대근육 운동을 하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죠.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걷기, 러닝, 사이클링,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면 남아 있는 글리코겐을 강제로 태울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여야 하는데요. 하루 50100g 이하로 제한하고 흰쌀, 밀가루는 절대 먹어선 안 됩니다. 식사 전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전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8시간 전
홍준표 "尹·李, 2년 반 동안 나랏일 뒷전"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투느라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한데도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여야 간의 대립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25.01.27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김어준까지 놀라게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이 핵심?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결과를 전하며 "양당 격차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격차가 좁혀졌던 시점 이후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강조하며 이번 조사에서 특정 응답층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보수층 중에 특히 70대 여성층이 전화를 기다리던 것처럼 빠르게 응답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일반 보수를 넘어 극우 집단의 결집에 의한 과잉대표 현상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층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38.8%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8%), 오세훈 서울시장(7.2%), 홍준표 대구시장(6.5%) 순이었다. 김 씨는 "극우 집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영상]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내란 특검의 진실은?!요즘 대한민국 참 혼란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중심에서 위헌·위법 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충격적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죠. 게다가 특검법까지 통과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당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대립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특검의 출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고요. 그간의 정치사에 전례 없는 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진실과 권력의 향방.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권의 행보.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5.01.20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모집 대상은 ▲감사위원 5명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5명이며, 선출된 각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이다. 지원자격은 감사위원의 경우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경우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선출일정은 서류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2025년 2월 27일 대의원회에서 최종선출될 예정이다.
2025.01.13
내란수괴 체포 vs 내란 공범 인증샷? 여야 전쟁의 끝은?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