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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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5시간 전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 안 하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발의 여부를 오는 26일 본회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2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 27일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을 종결하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자 즉시 의뢰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의결 시 지체 없는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2024.12.24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