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
정치(6)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 경찰 출석 조사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또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책임자 A씨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송민호에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으나,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5.01.24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전가옥에 도착,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전가옥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아 있어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2025.01.20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어떻게 될까...檢, 쿠팡 본사 압수수색[SNN 조창용 기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직해 소비자들이 판매량,구매후기,평균벌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산정된 검색순위로 오인하게끔 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호실적 뒤에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 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있다"고 반박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