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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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1시간 전
[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2025.01.28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유재환, 작곡비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작곡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0일 YTN star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피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환이 작곡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3명에게서 총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인터뷰를 통해 "오해는 벗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좋다는 느낌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오해로 이어져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최근 근황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칩거 생활 중"이라며 "생활고와 파산 상태까지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환은 "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결국 음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건반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 발표 이후 무료 작곡을 빙자한 금전 편취 논란과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며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