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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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