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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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속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관저 앞 대기 중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속보]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속보]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12.30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