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6)
정치(159)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국회 국가미래비전포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특별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 패권시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을 비롯해 국가미래비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재진 교수가 연사로 나서 AI 패권 경쟁과 변화,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 이 교수는 특강에서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흐름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주권 확보와 AI 민주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대한민국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조정식 의원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인프라·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2025.02.18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