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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8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유한양행 비건 톤업 선크림 '딘시', 올리브영 카테고리 재구매율 1위 국내 대표 제약 전문 기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출시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dinsee)의 메인 제품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이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의 선블록 카테고리에서 재구매율 1위를 달성했다. 올리브영은 자체 발행 중인 온라인 매거진 콘텐츠를 통해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을 주제로, 시트팩, 에센스, 크림, 선블록, 아이라이너, 립틴트, 스낵 등 총 7개 카테고리에서 지난해 환절기(3~5월) 기간 중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딘시의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선블록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딘시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성 비건 제품이다. 딘시는 지난해 3월, 올리브영 입점 이후 현재 전국 1100여개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돼 있으며, 2024년 올리브영 전체 선케어 제품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쳐 1위를 달성해 ‘2024년 선케어 부분 트렌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약 4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아랑’과 협업을 진행하는 등 피부에 민감한 2030세대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딘시 관계자는 “이번 올리브영 매거진의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 어워드에 선정된 제품들은 환절기와 봄을 맞아 제품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평균 재구매율 40%로, 2명 중 1명이 구매했다” 며 “고객들의 딘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28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2025.02.25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 발의…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기대충청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대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군 공항과 공용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활주로 슬롯 부족 문제, 소음 피해, 항공 물류의 수도권 집중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0년 130만 명에서 2023년 37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노선도 대폭 확대되어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핵심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 600만 명, 2065년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확장 및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물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 지원 및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 기업 및 주민 우대 정책 등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