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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이재명,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개헌 논의 주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다. 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김 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정체성·개헌 논의 가능성… 당내 의견 엇갈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지사와 차담 형식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로 저녁 식사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당내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최근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임 전 실장을 만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와 원칙 유지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와의 만남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헌정 파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권 주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민주당 내 통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