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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