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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

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6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2025.01.16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1.10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